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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는 종래의 방식을 폐지하고 모두 일괄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가격리토록 했다. 무증상·잠복기에 있는 감염자들에게 노출돼 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상태를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격리와 확진환자 조기 발견과 같은 상황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은 태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다. 폐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으면서 우리도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지만, 더 높은 단계의 방역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수감 중 사망한 무연고자들을 매장해온 곳으로, 아직 이 유골들의 신원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곳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희생자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돼 인근에서 여러 차례 발굴이 진행된 바 있다. 만약 이 유골에 5·18 희생자들의 것이 섞여 있다면 그동안 묻혀 있던 5·18의 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희생자들의 유골 여부를 하루빨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자유한국당과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두 당이 수임기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신당으로 합쳐지는 게 ‘신설 합당’이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보수 재건 3원칙’, 즉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새 집을 지을 것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보수’를 전제로 통합을 요구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두번째다. 그는 이미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현 경찰 수사’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외하면 강제수사 전환 143일 만에 그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꺼내어 죄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여론 수습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 내부 고발자 보호, 비리 취약 분야 상시 감시,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은 교육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부족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사학 임원 처벌 및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부의 제재나 감시에 앞서 사학의 자정·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토토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정권 출범 직후엔 ‘10대 촛불개혁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이뤄질지 모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만을 해법으로 고집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정부는 당장 전교조 합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것이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촛불정권의 책무다.


북한과 미국이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 기자들에게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며 “(남은 것은 쏘는 시점이) 성탄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검토했던 많은 수단들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북·미 모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유감스럽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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